'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서 숨은 보험금 찾아보니 '쏠쏠'

입력 2022-06-15 14:30   수정 2022-06-15 14:33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주인을 찾은 '숨은 보험금'이 3조8000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1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경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조8351억원(약 126만6000건)의 숨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숨은 보험금의 유형은 크게 '중보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나뉜다. 중도보험금이란 계약기간 중 특정 시기가 도래했거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생활자금 등의 지급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런 숨은 보험금은 발생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업계과 금융위는 2017년 개인이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에서 조회된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를 통한 상속 보험금과 폐업 및 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다만 간편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입력한 계좌가 보험회사 본인 명의가 아닐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 생존 확인이 필요할 때(생존연금)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엔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5년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그동안 13조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았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3431억원(작년말 기준)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먼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바로 찾아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며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청구 서비스를 확대해 숨은 보험금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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